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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4가합2058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B과 C 부부의 공동 소유였던 합병 전 대구 중구 D 대 1,558.9㎡ 등에 관하여 2002. 11.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2. 10. 피고 앞으로 ‘2012. 12. 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부동산에는 2011. 11. 7.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93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경매 신청으로 진행된 위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대구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2억 6,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6,914,980,8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 배당금 2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12. 12.경 B 부부의 농협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방법으로 B 부부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6. 위 대여금 2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B 부부가 그들의 자녀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휠링 F(F. Wheeling, IL) 소재 3층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의경매에 근저당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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