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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6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0호증, 갑 제2호증(피고 명의 부분 제외),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카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4. 8. 12. 1,425만 원이, 2014. 9. 12. 400만 원이, 2015. 1. 15. 1,9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피고 명의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2호증)이 2014. 9. 12.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2014. 9. 12.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0. 4. 20. 뇌병변 장애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12. 21. D과 이혼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31. 서울 중랑구 E 대 73㎡에 관하여 원고의 처이던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2014. 8. 11. 남양주시 G 대 552㎡ 및 그 지상의 건물, 남양주시 G 대 26㎡, 남양주시 H 도로 76㎡에 관하여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1,425만 원 및 4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75만 원을 교부하여 총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다시 피고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여 1,9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가 대여한 총 3,9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9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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