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였다.
B은 2014. 10.경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5. 5. 23.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900만 원,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9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입주일인 2015. 6. 3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B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4,500만 원 상당) 외에 자동차(F 2014년식 쏘나타. 시가 2,250만 원 상당) 합계 6,750만 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현대캐피탈(2,181만 원), 벽재농업협동조합(712만 원), 원고(3,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883만 원) 등에 대한 채무 합계 6,776만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9.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2016. 3. 8.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만 원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22,814,53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7호증(갑 6호증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