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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5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였다.

B은 2014. 10.경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5. 5. 23.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900만 원,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9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입주일인 2015. 6. 3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B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4,500만 원 상당) 외에 자동차(F 2014년식 쏘나타. 시가 2,250만 원 상당) 합계 6,750만 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현대캐피탈(2,181만 원), 벽재농업협동조합(712만 원), 원고(3,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883만 원) 등에 대한 채무 합계 6,776만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9.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2016. 3. 8.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만 원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22,814,53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7호증(갑 6호증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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