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7. 금 1,900만 원, 2016. 11. 29. 금 2,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자 연 5%,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7. 6. 21.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변제조로 5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017. 6. 21. 기준 이자는 1,524,656원(= 2016. 6. 17.자 대여금 1,900만 원에 대한 이자 963,013원 2016. 11. 29.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561,643원)이고, 위 금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이자 51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이자는 1,014,656원(= 1,524,656원 - 51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합계 40,014,656원(= 이 사건 금원 3,900만 원 2017. 6. 21. 기준 이자 1,014,656원) 및 그중 원금 3,9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날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6. 6. 17. 금 1,900만 원, 2016. 11. 29. 금 2,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