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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68668
약정금반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드합10118호)이 계속 중이다.

C는 2012. 12. 6. 농업경영,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2017. 4. 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7. D은행에서 2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16. 1,700만 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7.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그 중 2억 원을 경기 양평군 F 임야 4,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송금하였다. 라.

C는 2013. 7. 19. 원고 명의로 입출금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2,0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었다.

G A H C

마.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임야 중 4299/495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660/495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가 이전받았다.

바. 피고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가수금으로 원고 18,500,000원, 장기차입금으로 원고 227,986,638원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억 4,900만 원(= ㉠ 2013. 5. 7. 2억 1,000만 원 ㉡ 2013. 5. 16. 1,900만 원 ㉢ 2013. 7. 19.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31. 피고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24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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