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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007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04. 7. 29. 서울 중구 D 대 124㎡ 중 12.2/124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4. 7.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2. 8. 3.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2012. 11. 15. 망인 명의의 진흥저축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라.

망인은 2013. 2.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및 소극적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마. 원고는 2014. 9. 1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2. 11. 15. 1,9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인 332,230,583원과 현금 증여액 1,9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4(= 법정상속분 1/2 × 1/2)을 곱한 87,807,646원이다. 2)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4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 내지 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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