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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3. 00:0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 F가 만나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2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G(31세)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G의 왼손 등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한 협박 및 상해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고의는 아니었다

하나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다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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