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50경 서산시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미상)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F(48세)의 왼손바닥과 배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과 배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이상을 선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F의 손바닥과 배를 찔러 다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