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9. 24. 0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0cm가량, 폭 2.5cm가량)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장경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9. 24. 03:20경 평택시 C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마침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대고 "나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깐 아무데나 빨리 가자,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있던 회칼로 그 사람 허벅지를 두 방 찔렀으니 도망을 가야 한다. 천안까지만 데려다주면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