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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광주 북구 D, 2층 “E당구장” 밀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자로서 이 사건 당구장에 있었던 것이었을 뿐이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진열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당구장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였는지도 모르는 자로서 이 사건 당구장의 사업자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구장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자신의 모 명의로 2년간 운영하였던 곳으로 이 사건 적발 당시에도 이 사건 당구장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다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두 차례나 적발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는 C이고, 자신은 단지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외관을 만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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