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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리마스터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확인 보고)

1. 단속사진 촬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구장의 전 주인으로부터 위 당구장을 인수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단속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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