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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8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해시 D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후 그 수익을 C과 A이 6:4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오락기 3대를 설치한 후 위 당구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이 돌아간 후 부여되는 점수에 베팅하게 하고, 베팅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체리마스터 게임기 현장 사진 첨부)

6.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구장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오락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C의 '자신의 친구 E의 형인 피고인이 D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3. ~ 4.경쯤에 E과 피고인을 만나서 진해에서 술을 한잔한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에게 당구장에 오락기를 설치해도 되겠느냐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여 설치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D 당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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