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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0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 B빌딩 지하 C 당구장의 운영자이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2월초경 자신이 구입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두대를 당구장내 밀실에 설치하여 하루 5~6명의 당구장을 찾는 손님에게 이용케 하여 기기내 베팅포인트 5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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