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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48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75,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12. 20.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주택 신축ㆍ판매 및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아래의 각 건축설계용역을 도급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7. 11. 27.경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설계용역을 도급하였다

(이하 ‘E 계약’). 그 중 이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1.~3. (생략)

4. 계약금액 : ₩33,000,000 (공동주택 ₩20,000,000, 근린생활시설 13,000,000, 근린생활 시설 부분 부가가치세 별도, 각종 건축주 명의 발생비용 별도)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 시 약 30% ₩10,000,000 계획 및 인허가 준비 대가 건축허가 완료시 약 30% ₩10,000,000 중간설계 및 인허가 대가 착공 후 1개월 내 약 30% ₩10,000,000 실시설계 용역 대가1 사용승인 접수 시 약 10% ₩5,000,000 실시설계 용역 대가1

5. 용역비 지불방법

6. 계약기간 : 2017. 11. 27. ~ 2018. 3. 30. [별첨 특약]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설계진행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ㆍ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5.용역비 지불방법 참조 제13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급) ① 갑(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원고)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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