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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50206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와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543-2번지 1,644㎡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 건축설계업무를 하고 대금 9천만 원(부가가치세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중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하고, 용역비의 대가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ㆍ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급 시 기 지 급 금 액 비 율 비 고 설계계약 체결시 10,000,000원 약11% 건축 사업승인 도서 접수시 20,000,000원 약22% 사업 PF 완료시 33,000,000원 약37% 실시설계 완료시(착공시) 30,000,000원 30% 계 90,000,000원 100% 부가세 별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6조 제1항, 제2항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 사업승인 도서 업무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지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5. 6. 8. 변경된 대지 면적을 적용(1,664.10㎡ 2,608.40㎡)하여 새로운 건축 사업승인 도서 업무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당초 확보한 토지만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당초 토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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