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7가단3214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C과 경남 고성군 D 일원에 신축할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이하 ‘1차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C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및 실시설계도를 작성하는 아래의 업무 이하 '설계업무'라고 한다

)로 한다. 1. 사업승인도서 작성업무(건축심의도서 포함

2.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통신, 부대토목 도면 작성업무

3. 사업계획승인업무

4. 준공도면 작성업무 지원(캐드 파일은 현장에서 지원)

5. 준공에 필요한 업무 협조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 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C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 시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 시 117,400,000원(20%)

2.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117,400,000원(20%)

3.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176,100,000원(30%)

4. 착공(실시)도면 제출 시 176,100,000원(30%)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③ C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C의 요구 내용을 수용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원고와 C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C의 계획변경, 관계 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