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1.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천안시 동남구 C 외 3필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업무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4,282,000,000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설계용역업무 중 건축 인허가업무 등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금액 400,000,000원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인허가업무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기간) 용역업무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① 을[원고]은 본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심의 및 대관청 인허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용역 범위 비고 피고 - 설계업무 총괄 - 건축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일체 - 세움터 작성 및 운용 총괄 원고 - 충남도청 디자인사전자문 업무 - 충남도청 건축통합심의 업무 - 천안시청 도시경관 공동위원회심의 업무 - 천안시청 인허가업무(건축과 외 36개 부서) - 천안시청 경미한 변경 및 승인 협조 (사업계획승인변경 제외) - 기타 각종 인허가업무 - 각 단계별 법규검토 및 자문 대관업무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의 보수의 총액은 400,000,000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되, 갑[피고]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기 및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 완료시 20% 80,000,000원 연면적 변경 시에도 계약금의 변경 없이 지불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