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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9 2019고합2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208』 피고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7: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89.5cm, 폭 8cm, 두께 2cm)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2세)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9치고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환자로 E병원에 응급입원되었고,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결정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7년경 편집조현병이 발병한 이후 2018년경 2차례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과거에도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된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정신병적 증세가 심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③ 피고인이 계속해서 조정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발적인 치료나 단기간 내 완치는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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