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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합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합119, 2016감고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2길 60에 있는 목동현대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8.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6고합154, 2016감고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47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H 포터2 화물차를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6고합181』 피고인은 2016. 6. 17. 20:15경 광명시 I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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