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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2 2019고단117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펜션 건물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위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간 후 그 곳 투숙객인 F(여, 22세) 등 2명의 여자 손님들이 있던 객실 출입문을 열고 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의사소견서, 진단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G병원 입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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