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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3층에서 피해자 C이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하는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사장 ‘D’ 신발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8,000원 상당의 구두 2켤레(켤레 당 69,000원)와 행사장 ‘E’ 의류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B백화점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여러 차례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직후인 2020. 4. 23.부터 2020. 7. 23.까지 92일간 위 편집조현병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 내역, 종전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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