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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3:00경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병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동천서로를 경유한 뒤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송정마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동천서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상안교 쪽에서 서동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뒤 정차하였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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