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 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