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3:5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7. 03:53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대안지하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