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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808,12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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