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16:3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 로에 있는 효 문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 문고가 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명 촌 교 북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0세) 이 운전하는 F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