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3: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도로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편의점 밖에서 술을 먹고 병을 도로에 던져 깨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2,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