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13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은 2014. 7. 23. 0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인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도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조회해본 결과 피고인이 수배자로 확인되자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여 그들이 탑승한 H 순찰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을 대각선으로 막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F, G을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찰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