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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남문 앞에서 국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오른쪽 팔로 밀치고, 왼쪽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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