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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당신은 맞아야 되겠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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