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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술이 깨면 D지구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찾아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E에게 시비를 걸고, 손을 들어 E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E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사건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재차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며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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