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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3. 선고 83그1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0.15.(714),1401]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1983.2.15자 접수된 이건 항고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항고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이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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