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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22.자 86그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항고는 원심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 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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