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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자 81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3.1.(675),214]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인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별항고인

한국구연산 공업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인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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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1.8.10.자 80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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