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처 C와 이혼하고서도 다시 동거하던 중 2013. 1. 17. 07:1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6동 107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C의 잦은 외출과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C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안방 이불에 라이터 오일을 뿌린 후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C가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불과 침대 일부에 불이 번지는 것을 본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 17. 07:2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옷을 갈아 입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곳 작은 방과 문틈 사이에 망치로 드라이버를 박아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러 생명,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