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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20고합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17:50경, 그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삼척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 앞에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 복도에 있던 연탄난로를 집어 들고 창문에 던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16. 18:54경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집에 불을 내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내려면 내 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밥상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 불을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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