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22:2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1층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0:10경 위 거주지에서 평소 C로부터 “정신병원에나 가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이불과 옷을 깔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던져놓았으나, 벽이나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한 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 사진, 세대원조회 내역,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