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비전에서 “주변 사람들의 집에 불을 내면 액땜이 되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연제구 C 소재 시부모인 피해자 D, E, 시동생인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이 1층에 거주하고, 2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03:56경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그 집 대문 옆 차고 안에 있는 선반에 놓인 대문 열쇠를 사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집 현관문 앞 2군데, 거실 창문 앞 1군데, 작은 방 창문 앞 장독대 1군데, 화단 2군데 등 6군데에 쓰레기와 종이박스 등을 모아두고 미리 소지해 간 불상의 휘발유성분이 들어있는 인화성물질을 뿌린 다음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F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9번)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