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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2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1. 0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평소 도박에 빠져 사는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바닥에 수건 1장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여 방바닥 장판에 불을 옮겨붙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물을 부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부모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잠옷을 서랍장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서랍장으로 불을 옮겨붙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물을 부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부모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09:20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방 안에 2회에 걸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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