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6. 1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6. 14: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제 살지 말고 다 끝내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다음 현관 계단 밑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위 상의에 묻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 현관에 집어던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상의에 붙은 불이 현관에 있던 슬러퍼에 옮겨 붙으며 번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피고인이 삽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