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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나48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19,137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부분을 각 정정하고,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19행까지 사이에 적은 “나. 손해액”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라.

의 제2행, 제6쪽 제4행, 제7, 8행 중 각 “F”을 “G”으로 정정. 제4쪽 제21행, 제5쪽 제2행 중 각 “피고”를 “피고들”로 정정. 제5쪽 제8행 중 “피고들은 원고가 선급금 지급 이후 지출”을 “피고들은 선급금 지급 이후 원고의 지출“로 정정. 제6쪽 제8행 중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정정.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액 ⑴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참조). ⑵ 손해액의 계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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