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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나431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30,893원 및 그 중 7,475,163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7면 10행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수정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8면 ‘(2) 적극적 손해’항 중 ‘(나)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 등 ①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영상, 갑 11호증의 2 내지 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내부전기공사비로 200만 원, 도시가스공사비로 300만 원, 외부간판, 현수막 등 제작비로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출한 위 내부전기공사비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식당의 개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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