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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다101695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우선권 계약은 그 후 판매권 부여 등을 구체화한 이 사건 배급권 계약의 체결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배급권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배급권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제품공급의무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뒤, 피고는 2011. 1. 18.경에 한 통지로써 이 사건 배급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급권 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2011. 2. 7.경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이나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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