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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20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13면 15행부터 제16면까지, 제17면 17행부터 제18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17면 16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서 중 제13면 15행부터 제16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행이익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4년의 운용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순이익 5,092,144,000원과 신뢰이익으로서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설치하고 서비스를 시험하는 데 투입된 비용 3,961,368,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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