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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8 2013나2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쪽 제10행 아래 “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및 그 입증여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공원묘지 각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일시와 그 내용을 정리하면 별지 1 원고들 계약체결 내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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