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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2016가합1565 판결
경매계를 잘못 기재한 교부청구서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경매계를 잘못 기재한 교부청구서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경매법원에 도달한 이상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 이 사건 경매사건의 담당부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계의 구분은 동일한 법원 내부에서 경매사건 처리의 편의상 담당할 부서를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들을 별개의 독립한 법원이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서 접수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565(본소)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섬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XXXXX, 2015타경○○○○○(중복)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22,498,810원을 7,112,000원으로, 가압류권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배당액 150,201,910원을 372,595,149원으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 103,705,362원을 196,698,933원으로 각 변경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2,498,810원을 7,112,000원으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배당액 150,201,910원을 465,588,720원으로 각 변경한다.

예비적 반소 : 원고와 이○○(******-*******) 사이에, 2015. 7. 24. 체결된 별지 1.목록 기재 약정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XXXXX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65732호로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1,195,745,244원)를 마쳤고, 2015.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5. 8. 12. 접수 제66341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원)를 마쳤다.

2) 피고는 국세 징수권자로서 2015. 7. 3. 이○○가 종합소득세 7,112,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7. 3. 접수 제55801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42,044,970원(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기준)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경매의 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등

1) 서울남부지방법원(경매 7계)은 2015. 9. 1. 2015타경XXXXX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하고, 위 경매법원을 '이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5. 10. 30.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3. 28. 매각되었다.

2)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5. 12. 17. 이○○의 체납세액 합계 346,067,060원및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2. 21.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접수되었다.

3)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6. 4. 15. 이○○의 체납세액 합계 356,804,410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6. 4. 19.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4. 29.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을 1,402,741,612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강서세무서)에게 3순위 압류권자로서 322,498,810원을, 원고에게 5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50,201,910원 및 5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03,705,362원을 각 배당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피고(강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11, 12, 16호증,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5. 10. 30.이었음에도,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5. 12. 21.에 최초로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6. 4. 19. 일부 금액만이 증가된 추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압류촉탁서에 기재된 체납금액인 7,112,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5. 10. 12. 이○○의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서가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5,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5. 10. 2. 이○○의 체납세액 합계 301,307,630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달한 사실,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는 위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7계'가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4계'가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이○○의 체납세액 중 법정기일이 2015. 10.30. 이전인 체납세액(법정기일이 2014. 11. 4.인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이 2015. 6. 30.인 종합소득세 및 법정기일이 2015. 3. 31.인 양도소득세)과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의 합계는 322,498,8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0. 30. 이전에 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이 사건 경매법원에 도달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위 법원에 도달한 이상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 이 사건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7계'가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4계'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4계와 경매7계의 구분은 동일한 법원 내부에서 경매사건 처리의 편의상 담당할 부서를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들을 별개의 독립한 법원이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서 접수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비록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접수계에 2015타경XXXXX호로 접수된 교부청구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① 위 사실조회결과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접수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 법원의 다른 담당부서에 도달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의 취지 참조), ② 강서세무서에서2015. 10. 7. 발송하여 201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달한 우편(을 제5호증의 5)이 존재하는데도, 위 사실조회결과에는 그와 같이 2015. 10. 12.에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매접수계에 도달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법정기일이 2015. 10. 30. 이전인 이○○의 체납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322,498,81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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