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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408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서울 금천구 E빌딩 6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10. 31. 접수 제76779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리고 원고는 위 근저당채권의 양수인이다.

나. 피고들의 임금 채권 1) 피고 A은 소외회사를 상대로 2015.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1603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9.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 B은 소외회사를 상대로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918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9. 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과 배당표의 작성 1)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2014. 12. 4. 배당요구 종기일을 2015. 2. 2.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5. 1. 8.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회사 주소지였던 사울 금천구 E빌딩 605호로 송달된 위 변경신고서는 2015. 1. 13. 피고 A이 수령하였다.

3) 그러나 채무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 송달은 공시송달을 통해 2015. 10. 16.에서야 비로소 도달하였고, 피고들이 2015. 10. 12.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하자 집행법원은 2015. 10. 26. 배당요구 종기일을 2015. 11. 26.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4) 피고들은 2015. 11. 25. 각각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6. 8. 25. 배당기일에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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