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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5가단75803 판결
배당이의[국승]
제목

배당이의

요지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법원이 2005.7.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59,576,007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배당액(○○세무서 38,406,105원, ○○세무서 7,323,740원),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19,945,12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해 50,000,000원을 배당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권○○ 소유의 ○○시 ○○군 ○○면 ○○리 산 ○○ 임야 107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8.3.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보다 앞서서 2000.5.18. 근저당권자 이○○, 손○○, 이○○ 명의로 채무자 권○○,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해 7.6. 근저당권자 홍○○ 명의로 채무자 권○○,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05.7.28. 1순위로 교부권자인 ○○군수에게 5,510원을, 각 2순위로 근저당권자 손○○, 이○○, 이○○에게 62,354,537원을, 근저당권자 피고 홍○○에게 59,576,007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시 ○○구에게 19,945,129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45,729,845원(○○세무서장 38,406,105원 + ○○세무서 7,323,740원)을 순환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홍○○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권○○의 피고 홍○○에 대한 ○○시 ○○구 ○○동 ○○ 소재 ○○주상복합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로서, 정○○, 권○○가 권○○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권○○의 피고 홍○○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 홍○○의 권○○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피고 홍○○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59,576,0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 권○○가 권○○의 피고 홍○○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 홍○○의 권○○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의 권○○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2.8.3.을 기준으로 이전에 도달한 것만이 원고보다 앞서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위 피고들의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3,15,16,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채권금액들이 모두 2002.8.3.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조세채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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