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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06. 29. 선고 2012가단548 판결
국세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록일의 우선순위[국승]
제목

국세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록일의 우선순위

요지

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록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됨

사건

2012가단548 배당이의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타경2830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3.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타경2830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3. 6.(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 작성한 배당표에는 피고의 경매채무자 주식회사 OOOO관광투어(이하 'FFFF'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세액 채권 000원에 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피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이미 위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 받아 그 채권이 소멸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배당순위상 우선하지도 않으므로,위 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채권의 존부

갑 제1호증의 1배당표 등본),을 제1호증(납세자별 고지내역조회),을 제2호증(교부 청구서),을 제3호증(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현황)에 의하면 FFFF은 2009. 5.경 기준 으로 4건의 부가가치세(2008년 6월 납기 부가가치세,2008년 9월 납기 부가가치세, 2009년 3월 납기 부가가치세,2009년 5월 납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던 사실, 피고는 2009. 5. 11. 국세기본법에 따라 FFFF의 50% 주주인 이GG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위 4건 부가가치세의 당시 체납액 중 50%씩을 이GG에게 납부고지 한 사실,이후 피고는 이GG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2009타경954) 에 참가하여 2010. 1. 27.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금액 합계 000원을 모두 배당받아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위 4건의 부가가치세의 기존 체납액 중 '50%씩'만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GG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납부되었으므로,나머지 50%씩(즉 2008년 6월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50%, 2008년 9월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50%,2009년 3월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50%, 2009년 5월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 액의 50%)은 여전히 FFFF의 체납세액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GG 부동산의 경매배당액 000원이 위 4건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50%씩이 아니라 먼저 발생한 부가가치세인 2008년 6월 납기 및 9월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전부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FFF의 재산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GG의 부동산이 경매된 것이므로,그 배당액은 이GG의 체납액인 위 4건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50%씩에 충당되 어야 하고 이GG에게 납부책임이 없는 50% 초과 부분에 대하여 충당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50%씩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배당기일 현재 FFFF에 대하여 위 4건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체납세액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15호증(교부청구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그 체납금액은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2008년 6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9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3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5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FFFF 의 체납세액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채권의 우선 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록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 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을 제8호증(신고서 조회),을 제9호증(압류조서)에 의하면 FFFF은 2008. 4. 25. 2008년 6월 납기 부가가치세를,2008. 7. 25. 2008년 9월 납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08년 6월 납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2008. 4. 25.이고,2008년 9월 납기 부가가치세의 법정 기일은 2008. 7. 25.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매대상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일자는 2008. 9. 23.로서 위 두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 이후이다. 결국 법정기일이 앞선 피고의 2008년 6월 및 9월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채권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2008년 6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9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배당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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