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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5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28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65732호로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1,195,745,244원)를 마쳤고, 2015.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5. 8. 12. 접수 제66341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원)를 마쳤다. 2) 피고는 국세 징수권자로서 2015. 7. 3. C가 종합소득세 7,112,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55801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C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42,044,970원(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기준)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경매의 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등 1) 서울남부지방법원(경매 7계)은 2015. 9. 1.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하고, 위 경매법원을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

),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5. 10. 30.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3. 28. 매각되었다. 2)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5. 12. 17. C의 체납세액 합계 346,067,060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2. 21.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접수되었다.

3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6. 4. 15. C의 체납세액 합계 356,804,410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6. 4. 19.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배당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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